리빙트러스트란 무엇입니까?
리빙트러스트는 자신의 재산을 담은 금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금고에는 자신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될지 자세한 설명서가 써있는 것과 같다. 유언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언장과는 다르게 리빙트러스트에 속해져 있는 재산들은 상속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에게 분배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보다는 리빙트러스트를 선호하는 점이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재산을 관리하기 까다로워 집니까?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과 만들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없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기 전과 재산 관리는 똑같다고 보면 된다.
재산이나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에 넣는 것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간단한 폼만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은행에 리빙트러스트 서류를 가져가면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그리고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주는 자가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변경해준다.
재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넣는 과정에서 세금이 붙습니까?
부동산의 명의를 제 3자로 바꾸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에 경우 본인으로 부터 본인에게 옮겨지는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없다. 카운티, 주정부, 연방정부에게 지불할 세금은 없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세금 보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보통 리빙트러스트 작성인이이 리빙트러스트의 주인이다. 따라서 주인은 언제든지 재산을 더 추가할 수도 수혜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리빙트러스트는 새로운 택스 ID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Form도 필요가 없다. 리빙트러스트에 속한 자신의 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여겨진다.
그냥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부부와 Joint Tenancy(공동소유)를 만들면 안됩니까?
만약 주인인 남편이 부인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그 부인이 재혼을 해 새로운 남편과 함께 Joint tenancy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집은 전혀혀 모르는 사람에게 갈수도 있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누가 먼저 사망하느냐와 상관없이 집은 작성자의 지시대로 수혜자에게 지정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기 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고 집을 가지고 있어서 상속법원 절차를 피하고 싶다면 리빙트러스트가 있어야 한다. 혹시 모를 앞날을 대비해 재정대리인이나 의학 대리인을 임명하고 싶다면 또한 리빙트러스트가 있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를 관리하는 Trustee가 죽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빙트러스트 작성자가 죽게 되면 리빙트러스트는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다. 변경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작성자 후에 임명된 관리자 (Successor Trustee) 는 트러스트(Trsut)의 지시대로 계속 이행해간다. 이때 트러스트는 따로 tax ID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있다면 Form 1041이 파일되어야 한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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