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검증 (Probate) 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한다. 자신의 재산이 일정 금액 (15만불)을 넘는다면 법원 검증을 거쳐 비싼 변호사 비용 그리고 오랜 시간을 소모한 후에 재산 분배가 되는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살아있을 동안 언제나 재산 분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과 추후에 치매나 정신질환이 왔을 때를 대비해 재산 관리나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들이 많다. 작성자의 의도와는 다른 리빙트러스트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법을 지키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작성자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분배할 것인지 확신이 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의도대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리빙트러스트를 읽지 않고 완성된 서류에 서명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빙트러스트는 자신의 상속계획이고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이 아닌 사람들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리빙트러스트는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을 넣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리빙트러스트를 잘 작성하여도 재산을 트러스트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빙트러스트에 넣으실 재산의 명의가 리빙트러스트로 변경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리빙트러스트에 재산의 명의가 빠지게 되면 이런 재산은 유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바용과 함께 법정 변호사 비용, 즉 유언 검증에 들어가는 총재산의 약 30%를 변호사에게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불이 총 재산이이면 법정 변호사 비용은 약 3만불입니다. 리빙트러스트로 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유언 검증에서의 법정 변호사 비용의 10분에 1 정도로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유언 검증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1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리빙트러스는 만들고 난 후에도 재산을 새로 취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명의를 리빙트러스트의 이름으로 구입하던가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먼저 명의를 바꾸고 난 후,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새로 취득한 재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지정해야 유언검증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타주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 각 주마다 리빙트러스트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시 타주의 리빙트러스트를 캘리포니아 리빙트러스트 법에 의거하여 변경 혹은 새로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혹은 모든 재산이 모두  리빙트러스트의 명의로 바뀌어 있는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티븐 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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