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는 재산 소유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Trustee”를  지명함으로 시작된다.  리빙트러스트의 설립자는  일반적인 성인을 “Trustee”로 지명할 수 있다.어떤 사람들은 “Trustee” 를 은행이나 신탁 회사로 지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의 설립자가 “Trustee”의 역할을 살아있는 동안 할 수도 있다.  리빙트러스트가 설립되고 나면 투자금액, 은행 계좌 및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리빙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위에 언급한 자산의 소유자는 “Trust”로 바뀌게 된다. 설립자가 모든 재산을 리빙트러스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산의 소유자가 바뀌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취소 가능한 리빙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자산을 여전히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을 언제라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의 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설립자에게 전달되며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산 자체는 설립자의 사망까지 “Trust” 에서 수혜자로 이전되지 않는다.

비용이 많이 드는 유언 검인을 피하는 것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주요한 동기이지만 개인 정보 보호 및 리빙트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도 리빙트러스트의 큰 장점이다.  참고로 리빙트러스트는 유언에 비해서 재산 이전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약 10분에 1 정도 줄일 수 있다. 100만불 짜리 부동산을 유언으로 자식에게 남겼을 때 법정 변호사 비용이 약 3만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리빙트러스트의 경제적 효과는 말할 필요가 없다. 

첫째, 유언 검인은 사망 할 때 재산소유자의 재산을 양도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유언 검인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면 값비싼 유언 검인 절차가 방지되어 자산을 수혜자에게 더 빨리 전달할 수 있다. 신탁으로 명의가 이전된 자산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유언 검인 과정을 피하고 유언장에 적힌 내용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재산 분배가 이뤄지게 된다.  둘째, 리빙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의도에 따라 신탁(Trust) 문서를 변경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셋째, 리빙트러스트는 사망 후 자산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유언 검인 절차는 문서가 공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네째,  리빙트러스트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재산소유자의 사망 시 가족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설립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상속을 할 것인지 혹은 누구에게 상속하지 않을 것인지를 지정해서 이러 분쟁을 미리 방지한다. 다섯째, 결혼 전에 취득한 상당한 별도 재산을 가진 부부에게 유용하다. 리빙트러스트는 해당 자산을 부부 공동 재산과 분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 리빙트러스트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 리빙트러스트 설립자가 무능해 졌을 때를 대비하여 대신 결정을 내릴 사람이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이 설립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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