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은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하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다. 실로 미국에 많은 교포분들이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먼저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개념에 대해 집고 넘어가자. 리빙트러스는 트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그 트러스트(Trust) 안으로 재산을 넣는것으로 시작된다. 그것을 “트러스트 펀딩” (Funding the Trust) 라고 한다.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의 명의를 개인의 명의에서 리빙트러스트의 명의로 이전을 하면서 완료가 된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재산은 개인 명의에서 리빙트러스트의 명의로 이전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리빙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럼으로 한국에서는 유언장을 만들어 등기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이 갈 수 있도록 조취를 해야한다.
한국에서 유언은 법의 형식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유언은 그 효력이 전혀 없다. 일단 피상속인 (유언자)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유언은 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국제사법 제50조의 의거하면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적혀져있다. 그럼으로 미국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할 시 증인 2명을 세우고 작성을 하면 된다.
피상속인이 재외국민, 미국 영주권자일 경우, 유언의 방식은 유언 당시 국적법,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 집행은 한국법에 따르지만 그 방식은 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을 따를 수 있다.
예를들면 한국 국적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 및 효력, 집행에 대해서는 한국법이 적용되고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행위지법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 그럼으로 유언은 미국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은 한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다만 한국에도 유언장을 등기해놓는것이 안전하기에 한국에서도 유언장을 등기해놓는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싶다. 한국은 유언장을 등기할때 공증이 있을시에만 법원 검인절차없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을 꼭 받고 등기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위에 말한것 같이 유언장을 통해 한국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 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이다. 만약 모든 상속인에게 n분의 1이 아닌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고 싶을 경우 유류분 제도를 생각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말하고 싶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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