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401(k) 를 포함하지 않은 재산이 10만불 미만이고 집도 없고 융자도 없고 자동차 정도만 있는데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개개인의 재산과 상속계획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이 15만불 이하일 경우 따로 유언검증 (probate) 을 통하지 않고 간편한 절차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리빙트러스트가 꼭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Probate 이라고 불리는 이 유언검증 시스템은 고인의 총 자산이 15만불 이상이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인의 재산을 측정하게 되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에게 재산분배 허가 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절차는 공개적으로 법원에서 진행이 되며 고인의 재산, 채무관계, 가족관계 모두가 공개됩니다. 최소 1년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긴 절차이고 재산의3%-6% 정도의 금액을 이 절차로 인하여 소비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고인의 재산이 100만불이면 유언 검증을 통해서 재산을 분배할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  약 3만불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 비요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리빙트러스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변호사 비용을 10배정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으므로 법원 관련 비용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검인 절차가 비싸기 때문에 재산이 15만불 이상일 경우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분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유언검증 (probate)을 피할 수 있습니다.

401(k) 나IRA,  생명보험 등은 수혜자에게 바로 가도록 지정할 수 있으니 리빙트러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도 수혜자를 지정하면 유언검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일 경우 Transfer on Death (TOD) 을 만들어 수혜자를 지정하여 검인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적고 (15만불 이하) 유산상속 계획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유언장을 만들어 유산관리를 혼자 해도 좋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유언장을 만드는데 있어 따라야 하는 법적이 절차가 있고 그것만 잘 따른다면 혼자 하여도 좋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산 상속 서류를 검토하고 수정하여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재정관리를 대신해줄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유언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생애가 가까워졌을 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장치를 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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