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에는 일반적인 (traditional) 은퇴계좌 소유자가 사망했을 시 수혜자가 은퇴계좌 금액을 인출할 때 자신의 예상평균수명 (life expectancy) 을 사용해 매년 최소 인출 금액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를 찾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 룰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이제는 은퇴계좌 소유자 사망 후 10년안에 수혜자가 고인 은퇴계좌의 모든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수혜자가 그만큼 소득세를 빠르게 지불해야 하고 은퇴계좌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득세 지불이 크기 때문이다. 

보통 은퇴계좌는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의 따라 수혜자가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있다. 물론 리빙트러스트 자체를 은퇴계좌 수혜자로 변경해 놓았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이렇게 할 경우 세금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은퇴계좌 수혜자를 리빙트러스트로 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은퇴계좌를 상속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아보겠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가족을 애기할 땐 본인, 배우자, 자녀 둘 이 흔한 경우일 것이다. 만약 본인이 은퇴계좌 수혜자를 100% 배우자로 해놓고 남은 자녀를 50% 씩 그 다음 순위 배우자로 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한 바 같이 고인의 사망 후 10년안에 수혜자가 은퇴계좌를 상속을 받고 금액에 따른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여기엔 예외가 있다. 만약 생존 배우자가 고인의 은퇴 계좌를 상속받을 경우 생존 배우자는 은퇴계좌를 자신의 은퇴계좌를 넘길 수 있다 (roll over). 이렇게 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72세가 되기 전까지 고인의 은퇴계좌 금액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은퇴계좌는 그 시간동안 복리로 인해 계속 불어날 수 있다. 

상속세는 어떨까? 만약 본인이 배우자를 100% 수혜자로 지정해 놓는다면 사망 후 배우자에게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상속되게 된다. 은퇴계좌 금액은 더 이상 고인의 총 유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생존 배우자의 유산에 포함되게 된다. 현재 평생 상속세 면제 금액이 일인당 천이백만불 정도이다. (2026년엔 오백만불로 줄게 될 예정이다). 이 뜻은 천이백만불 미만까지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는 내용이다. 만약 생존배우자가 고인의 사망 후 9개월 이내 국세청에 form 706 를 파일한다면 생존 배우자는 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평생 면제 금액까지 물려받게 되며 천이백만불의 두배인 이천사백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 Form 706 을 파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애기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평생 면제 금액을 두배로 올려놓는 것이 중요 할 수 있다.  

생존 배우자는 고인의 은퇴계좌를 물려 받는데 있어 이점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이 후 생존 배우자까지 사망했을 시 자녀들은 10년안에 은퇴계좌에 있는 총 재산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은퇴계좌  (traditional IRA) 일때 경우 적용되고  로쓰 은퇴계좌  (Roth IRA) 는 소득세 혜택을 받지 않은 계좌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지불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년안에 은퇴계좌에 있는 총 재산을 받아야 하는 법은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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