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 트랜스퍼 온 데쓰 와 리빙트러스트
미국 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건 법원 검인 절차인 프로베이트 (probate) 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다. 프로베이트 절차는 기간도 오래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프로베이트를 피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트랜스퍼 온 데쓰 “Transfer on Death” (TOD) 와 리빙트러스트에 관해서 애기해보겠다.
TOD 는 트랜스포 온 데쓰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사망 시 재산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이다. TOD 를 카운티에 등록해 놓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
TOD 는 집 문서이기 때문에 집 문서 등기에 필요한 필요조건을 따라야 한다.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레코더 등기 사무실에 비용을 내고 등기를 해야한다. 등기가 될 경우 TOD 는 공개 기록이 되며 집 명의 검색을 할 경우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TOD 의 수혜자로는 특정 인물만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 “손주” “부모” 등 이러한 카테고리로는 지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TOD 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해당되며 4개의 유닛보다 더 많을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TOD 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절차로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산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크게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특정 자녀에게 상속 목적이 있다면 TOD 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만약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TOD 수혜자로 이름이 올라간 다른 자녀 혹은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지게 된다. 이럴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에겐 아무런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혜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엔 재산은 프로베이트를 통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TOD 를 사용할 경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상속하게 할 수 없으며 항상 동등하게 소유권을 줄 수 밖에 없다.
또한 TOD 가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것은 오래되지 않았고 앞으로 법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음으로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알 수 없다. 간편하고 저렴한 상속 방법인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는 비용이 조금 더 들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잘 대처가 가능하다. 수혜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조건에 따른 수혜자 지정이 가능하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남길 수도 있다. 또한 자산을 특정 경우에만 상속인이 사용하게끔 설정도 가능하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 결국엔 더 많은 옵션으로 상속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것이다. 그리고 리빙트러스트는 비공개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에게 상속 계획을 염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느 상속 계획이 더 나은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을 자신에게 맞는 상속 계획을 만드는것을 권장한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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