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자산보호법

캘리포니아에서 자산보호법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내에서 가장 소송이 많은 주이며 이혼 확률이 60퍼가 넘는 주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고연봉자 혹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소송문제에 쉽게 휩싸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보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자산 보호의 목적은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합법적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보호로 쓰는 방법은 보통 비즈니스를 통해 혹은 상속계획을 통해서이다. 예를 들면 , 트러스트 (trust),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법인 (corporation)등이 자산보호로 쓰이는 방편 중 하나이다.

트러스트는 간단히 말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수혜자에게 그 재산이 가게 하게 끔 정하는 절차이다. 보통 재산이 있는 사람이 수혜자가 언제 어떻게 그 재산을 쓰게 할건 지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자산보호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수혜자를 위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한다는 말이다. 그 뜻은 채권자들이 재산 소유자에게 그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재산에 대해선 소송을 할 권한이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트러스트에 자산보호법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재산도 트러스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만약 재산 소유권자가 수혜자로 자신을 지정했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자산보호를 할 수는 없다. 이는 트러스트 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며 재산 소유자가 재산을 자신의 법적 소유권에서 분리하였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더 이상 법적 소유권이 없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은 트러스트와 법적으로 분리가 된다. 트러스트 내용은 변경 혹은 취소가 불가능하게 되며 트러스트 재산은 채권자들로 에게도 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보통 유한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나 법인 (corporation)을 세워 자산보호를 한다. 이러한 회사들의 소유자들은 개인 재산을 회사 재산이랑 분류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이 회사를 향해 소송을 걸었을 시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반대일 상황 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채권자들이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을 시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권자들은 개인이 회사의 재산을 분류하지 않고 사용을 했다면 개인과 회사의 재산이 둘이 아님을 증명해 자산보호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오늘 여러가지 자산보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보호는 혹시 모를 앞날을 위해 대비해서 만드는 장치이다. 만약 채권자로 부터 소송이 걸린 후  트러스트 혹은 법인을 만들어 자산보호를 한다고 한다면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로 보고 법적인 대가도 치뤄야 될 수 있다. 그럼으로 자산보호를 미리 생각해 준비를 해두고 또한 자산보호는 많은 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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