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소유자의 유산상속 계획

개인의 경우 한인사회에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 등의 유산상속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상속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분들이 많다. 은퇴 혹은 사망 후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생각에 준비할 필요성을 못느끼는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아무런 상속 계획을 해놓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상속인들 혹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비즈니스 소유자들이 어떻게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몇가지 짚어보겠다.

만약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언장을 만들어 누가 사업체를 상속받을지에 대한 것을 적는것이다. 상속인은 유언장에 따라 사업체를 상속받게 되지만 문제는 유언장은 미국 법적 절차인 프로베이트 (Probate) 를 피할 수 없기 떄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을 하기 된다면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으며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관리하는 트러스티가 비즈니스를 매매할 것인지 혹은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도 정할 수 있게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를 준비하는 것이다. 만약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겨 비즈니스에 더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을 대신해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리인이 비즈니스 매매나 양도등을 할 수 있게되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다.

또한 바이셀 계약 (Buy Sell Agreement) 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바이셀 계약의 목적과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만약 비즈니스 소유자가 여려명일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망시 고인의 비즈니스 소유권을 다른 파트너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계약서이다. 동업자와 합의를 미리해서 바이셀 계약을 만들어 놓는것도 사망 후 비즈니스 상속 계획에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세금이다. 고인의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비즈니스의 가치를 측정하게 되며 그 기준으로 상속세 여부를 따지게 된다. 아직 연방 평생 면제 금액은 천백만불정도 이며 비즈니스의 가치가 천백만불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 혹은 상속인과 비즈니스 상속 관련해서 충분한 애기를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유무, 사후에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지침, 비즈니스 관련된 중요 사항등, 비즈니스 서류 위치, 비즈니스 상속 계획 유무 등을 상속인과 충분히 애기를 해놓는다면 무슨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고인의 의도대로 보다 쉽게 비즈니스 처리를 해나갈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상속 서류를 준비했다면 매년 검토를 해놓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법은 매번 바뀔 수 있고 또한 본인의 의사도 변경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큰 변경이 있을때 유산상속 계획을 검토하고 변경해 나가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바이든 정부 후 많은 세법 변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법 변경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 후 알맞게 자신의 계획을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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