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변호사 채재현 칼럼
이동성 (Portability)
이동성 (Portability)2023년 기준 개인당 약 천 삼백만불까지는 상속세가 면제가 된다. 그 말은 즉 사망 시 고인의재산이 총 천 삼백만불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상속세를 한국과는 다르게 주는사람이 지불하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서 측정된다. 사망 시 [...]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Dynasty Trust) 에 대해서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Dynasty Trust) 에 대해서 (대대손손으로 상속을 할 수 있는 다이너스티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이며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기고입니다)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의 대대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러스트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
사실혼과 유산상속
사실혼과 유산상속 법적인 결혼은 하지 않고 같이 동거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현시대에 오면서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 이들을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커먼로 메리지 (common law marriage) 라고 부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같이 평생을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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