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Portability와 비시민권 배우자의 QDOT 문제
때문에 Form 706 신고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이 상속세 면제액보다 적은데 굳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2026년 현재 연방 상속·증여세 기본 면제액은 1인당 1,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재산이 그보다 적다면 실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에는 세금이 없더라도 Form 706을 제출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바로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면제액을 생존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Portability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26년에 사망했고 남편의 과세대상 재산이 400만 달러라고 가정해보자. 남편의
기본 면제액이 1,500만 달러라면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 이때 Estate에서
Form 706을 제출하고 Portability Election을 하면 사용하지 않은 면제액, 즉 DSUE를 생존 배우자가
향후 본인의 증여나 상속세 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Form 706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재산은 많지 않아도 향후
부동산이나 투자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고, 세법상 면제액 역시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는 일반적으로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을 적용할 수 있지만, 생존 배우자가
비시민권자라면 이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Qualified
Domestic Trust, 즉 QDOT을 통해 첫 배우자 사망 시의 상속세를 연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Portability도 모든 국제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생존 배우자가 미국
비거주·비시민권자인 경우 DSUE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사망한 배우자 자체가 미국
비거주·비시민권자라면 일반적인 Portability Election을 할 수 없다. 특히 한쪽 배우자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다른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처럼 국제적인 요소가 있다면, 단순히 영주권
보유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Estate Tax상 domicile, 시민권, 재산의 위치와 Trust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첫 사망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보다 Estate Administration 초기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결국 상속세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상속세 신고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첫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Portability를 통해 면제액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비시민권
배우자라면 QDOT이 필요한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향후 생존 배우자의 Estate Planning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특히 국제가정일수록 작은 신분 차이 하나가 상속세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세금 신고기한과
향후 재산증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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