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를 트러스트로 변경해도 괜찮을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속하게 하려면 집의 명의를 트러스티의 명의로 이전을 해야한다. 이슈는 대출이 남아있을 경우에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를 알기전에 듀온세일 (Due on Sale Clause) 조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듀온세일 조항이라는 것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했을 시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보호 장치로 남은 모기지 부분이 즉시 다 갚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