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계획 점검
2025년이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는 다가오는 2026년을 대비해 상속 및 증여 관련 세법의
주요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맞춰 자산 이전 계획을 재정비할 때다. 올해는 여러 세제 조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상속세 면제 한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향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2025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1,399만 달러였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보다 101만 달러가
늘어난 1,500만 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6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변화는 특히 흥미롭다. 원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두 배로 확대된 상속세 면제 한도는
2025년을 마지막으로 만기(sunset)될 예정이었다. 즉, 인플레이션 조정 후 약 700만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최근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오히려 한도가 상향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연간 증여 면제 금액은 내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 2025년 기준으로 수혜자 1인당 1만 9천
달러까지는 국세청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었고, 2026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간
면제 금액은 평생 면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효율적인
절세 수단이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나 친척, 또는 타인에게도 각각 1만 9천 달러씩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두 배인 3만 8천 달러까지 신고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꾸준히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자산 이전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적용되는 별도의 증여 한도도 소폭 인상된다. 2025년의
비시민권자 배우자 증여 면제 금액은 19만 달러였고, 2026년에는 4천 달러가 증가한 19만 4천
달러로 조정된다. 이 규정은 국제 결혼이나 영주권자 가정에서 자산 이전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상속 계획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의 연간 면제 금액을 모두
활용했는지 확인하고, 기존의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법률 변화나 가족 구성, 재산 상황의 변동이 있다면 트러스트 문서도 그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조항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재정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과 의료 대리인(Medical Power of Attorney) 지정서
또한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바뀌었거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하며, 지정인이 장기 부재 중이라면 대체 대리인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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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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