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리빙트러스트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당신의 재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만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알아보겠다.
첫번째는 재산이 은행 계좌인 경우이다. 보통 은행 계좌를 리빙트러스트 안에 넣고 싶다면 Certificate of Trust 사본을 은행 담당자에게 주면서 어느 은행 계좌를 리빙트러스트로 귀속시키길 원하는지 알려주면 된다. 은행에서 필요로하는 서명서류와 계약서가 있겠지만 이 절차는 매우 간단한 편이다. 만약 이미 은행계좌의 수혜자를 정해놓은 상태라면 수혜자를 취소하고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리빙트러스트에 은행계좌를 귀속시키지 않고 은행계좌의 수혜자를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은행계좌를 리빙트러스트로 귀속시킬 필요도 없으며 나중에 유언검인 절차( Probate)도 거치치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재산이 비즈니스인 경우이다. 비즈니스를 리빙트러스트로 귀속시키길 원한다면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DBA 도 리빙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임장과 함께 리빙트러스트에 비즈니스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소유자가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때 비즈니스 재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은행 계좌는 P.O.D. (payable on Death) 라는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준비해둘 경우, 비즈니스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하여도 수혜자가 소유자의 사업을 바로 인수할 수 있고 유언검인 (Probate) 과정도 피할 수 있다.
세째는 재산이 가족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 같은 경우입니다. 리빙트러스트로 비즈니스 소유자의 지분이 이전되려면 기업 기록이 바뀌어야하고 회사의 내규 혹은 기업 서류에 수정이 필요 할 수 있다. 파트너십 또는 LLC 회사인 경우에도 리빙트러스트로 소유자의 자산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파트너십 계약서나 운영 및 기타 계약을 확인하여하 한다.
네째는 재산이 생명보험인 경우입니다. 보험정책은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와는 별개로 유지되며 특정 수혜자에게 사망시 지불된다. 만약 리빙트러스트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려는 경우 수혜자를 리빙트러스트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보통 이런경우는 수혜자가 미성년자일때 해당된다.
다섯째, 기본 거주지를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려면 집 명의 문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만약 기본 거주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도 동일한 방식으로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재산에 대한 모기지가 있는 경우 이전하기 전에 대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기는 것을 권장하지만 퇴직 계좌 및 연금 계획은 예외이다. IRA, 401(k) 등은 많은 경우,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거나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 심각한 세금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정들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리빙트러스트에 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따라서이러한 계정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세금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을 추천한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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