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를 만든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할까? 부모님이 작성하신 리빙트러스트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것은 아니다. 이행을 하는 자를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 즉 트러스트 관리자라고 부르며 많은 경우 석세서 트러스티는 부모의 자녀 혹은 유산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수 문서를 수집하는 것이다. 시작하기 전 기본적으로 사망신고서를 받아놔야 하고 트러스트 서류 등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상속계획 서류등을 찾아야 한다.  서류를 다 모집했다면 트러스트에 지명되어있는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댜 한다. 캘리포니아 법은 리빙트러스트 관리에 대한 통지를 상속인과 수혜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있다. 망자의 사망 후 60일내에 리빙 트러스트의 수혜자에게 통지를 보내댜 한다. 통지가 법적 양식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하며 통지의 목적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트러스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트러스트 관리자는 트러스트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본실, 도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온전히 있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 은행계좌, 생명보험, 투자계좌 등 고인의 재산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빙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재산은 서류에 명시되어 있겠지만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재산도 분명 있을 수 있다. 또한 망자의 채무가 있는지도 알아내서 채무를 갚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트러스트 자산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집과 같은 부동산은 임대하거나 판매해야 하며 유동성 자금은 합리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비교적 낮은 위험 방식에 투자해야 한다. 관리자는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소득이나 지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투자가 필요할 시 투자 정책 진술등을 작성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트러스트 관리자는 필요한 세금 문서를 제때 제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자는 트러스트의 약관 및 법에 따라 수혜자에게 재산을 분배할 책임이 있다. 소유권 이전과 같은 특정한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자산은 필요에 따라 트러스트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관리자의 책임은 계속 된다. 만약 모든 자산이 트러스트에 따라 수혜자에게 분배가 되면 트러스트를 해산시켜야 한다.

관리자는 위에 설명된 의무를 이행 하기에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와 벌금이 부과되어 트러스트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적절한 회계를 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수를 할 경우 수혜자는 관리자를 비난할 수 있으며 이것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자가 이 모든것을 하기에는 재산의 형태에 따라 버거운 일이 될 수 있다. 트러스트 집행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를 찾아 맡기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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