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트러스트의 효력

부부가 살아생전에 리빙트러스트를 작성을 했었고 후에  한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면 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될까? 분명 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시 상속인으로 지정한 자녀분 혹은 가까운 가족한테 상속이 되는걸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배우자 한명 사망 시 트러스트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수정을 해야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을 자세히 봐야한다.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지 모르고는 그 누구도 어떻게 누구에게 상속이 될 지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인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 부부가 트러스트를 설립했다고 가정하자. 두 부부는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길 원했고 프로베이트라는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했다. 두 부부는 둘 모두 사망 시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고 트러스트의 내용에는 한 배우자가 사망 했을 시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 (trustee) 를 살아남은 배우자로 지정을 하였다. 

만약 철수가 사망했다면 영희는 어떻게 해야할까? 많은 경우 트러스트는 한 배우자 사망 시 트러스트가 두개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철수의 몫은 고인인 철수의 트러스트가 되고 영희의 트러스트는 살아남은 배우자인 트러스트 (survivor’s trust) 로 된다. 영희의 트러스트는 아직 영희가 살아있음으로 영희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철수의 트러스트는 철수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처음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시 그 내용대로 철수의 트러스트는 이행이 되게된다. 

이럴 경우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배우자 한명 사망 시 고인의 트러스트가 살아남은 배우자의 트러스트로 모두 가도록 설정이 되어있다면 영희는 트러스트 관리인으로 남게되며 트러스트의 담겨진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는 트러스트 내용 변경 혹은 취소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반면 처음 트러스트에서 고인의 트러스트중 일부 재산은 자녀들에게 먼저 상속되고 남은 재산을 살아남은 배우자 트러스트로 가게끔 설정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철수의 트러스트 일부 재산을 먼저 상속받게 되고 영희는 나머지 재산을 받게 된다. 

혹은 많이 쓰이는 방법중 하나인데 고인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으로 남게되고 고인의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수입을 영희가 받게 끔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영희는 고인의 트러스트의 일부를 건강, 생활비 유지, 지원 생계 비용 (Health, Maintenance, and Support)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 영희에게도 영희가 살아있을 동안 까지는 서포트를 해 줄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부부가 살아있을 동안 트러스트가 어떻게 작성되었냐이다. 많은 한인분들은 배우자 사망 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의 권한을 넘기는걸 많이 하지만 재혼인 부부일 경우 혹은 자녀가 다른 부부가 있다면 상속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명의 배우자 사망 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채재현 변호사

213-459-6500

 

Contact Information

A: 4801 Wilshire Blvd. Suite 308

Los Angeles, CA 90010

E: stchai1@gmail.com

C: 213-459-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