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신탁 (Living Trust)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떠한 것을 만드느냐는 작성자가 무슨 의도로 신탁을 만들고 싶어하냐에 달려있다.
생전신탁의 장점은 유언검증 (probate) 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보다 빨리 수혜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탁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취소 가능한 신탁 또 하나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나뉠 수 있다.
취소 가능한 신탁은 신탁을 만든 후 언제든지 신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생전신탁에 넣은 내용들을 변경하고 싶다거나 재산 배분 방법 혹은 수혜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 신탁의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생존 시 재산 관리인 (Trustee) 으로써 신탁에 있는 재산을 언제든지 본인의 재산처럼 사용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취소가능한 신탁의 경우에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무슨일로 인해 빛이 생긴다면 채권자가 신탁의 재산에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혼 시에도 이혼소송에서 분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신탁을 취소 불가능한 신탁 (Irrevocable Living Trust) 이라고 한다. 이 신탁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취소가 불가능한 신탁이다. 이 신탁에 있는 재산은 마음대로 팔거나 신탁을 수정할 수 없다. 처음 작성한 신탁 내용대로 이행하게 되어진다. 한번 만들어놓고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신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취소불가능 신탁의 장점은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사업 실패로 인해 채권자에게 많은 액수의 빛을 지거나 소송 패소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취소불가능한 신탁에 있는 재산은 보호받게 되어있다. 또한 취소불가능한 신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재산을 넣게 되면 재산 소유자의 재산으로 여겨 지지 않기 때문에 메디칼 등과 같은 정부혜택을 신청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또한 만들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사망 시 모든 보상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재산의 크기가 커져서 상속세를 부과 해야 할 수 있지만 만약 이 생명보험을 신탁으로 만들어 보험의 소유주를 신탁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 액수는 상속재산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
이처럼 알맞은 유산 계획을 해놓으면 재산을 자손들에게 효율적으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리 자신에게 맞는 준비를 함으로써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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