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리빙트러스트,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
(오래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에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고입니다)
많은 한인 가정들이 10년, 20년 전쯤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어 두고 안심하며 살아간다.
실제로 리빙트러스트는 상속검인(Probate)을 피하고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준비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상황과 법이 계속 변한다는 점이다. 오래 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필자는 최근 상담 중 이런 경우를 자주 본다.
부모님은 “우리는 이미 트러스트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조항들이 발견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처음 트러스트를 만들 당시에는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자였지만, 지금은 이미 결혼하고
손주까지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가정은 지정해 두었던 후임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가 이미 고령이 되었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
또 어떤 경우는 몇 년 전에 새로 구입한 집이나 투자재산이 트러스트 안으로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하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만들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트러스트 안으로 자산이
제대로 이전(Funding)되어 있어야 리빙트러스트의 효과가 살아난다.
집이나 은행계좌, 투자계좌 등이 트러스트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가족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속 절차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관련 세법과 상속 관련 규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 재산세 혜택(Property Tax Benefit)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Prop 19 시행 이후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
과거 기준으로 만든 플랜이 지금도 그대로 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무능력 상태 대비 계획(Incapacity Planning)이다.
많은 분들이 사망 후 상속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매나 건강 문제로 인해 본인이 결정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더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재정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이나 의료 지시서(Advance Health Care Directive)가
오래되었거나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병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오래된 서류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토가 중요하다.
특히 한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상황 변화도 중요하다.
결혼, 이혼, 재혼, 사업 실패, 채무 문제 등은 모두 상속 계획(Estate Planning)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년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 상황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리빙트러스트를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기존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해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 해두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는 계획인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은 한 번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가족과 자산, 그리고 법이 변하면 계획도 함께 점검되어야 한다.
특히 오래 전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둔 한인 가정이라면, 지금 한 번쯤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가족들을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다.
채재현 변호사
213-459-6500
Contact Information
A: 4801 Wilshire Blvd. Suite 308
Los Angeles, CA 90010
E: stchai1@gmail.com
C: 213-459-6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