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속계획 점검
2023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많은 상속 관련 규정 특히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우려되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 대선도 1년 남지 않은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3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천 이백구십이만불이다. 2024년에는 이보다 육십구만불이 증가된 천삼백 육십일만불로 될 예정이다. 이는 거주인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육만불로 변함없을 예정이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는 육십구만불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백 삼십팔만 불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그 당시 베이스는 오백만 불이였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때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오백만 불로 베이스가 줄게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칠백만불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만칠천불이엿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만 칠천 불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4년에는 천 불이 오른 만 팔천불로 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십 칠만 오천불에서 내년에는 십 팔만 오천불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 씩 주는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참고로 만 칠천불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만 칠천불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만 칠천불씩 증여할 수 있음으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그 두배인 삼만 사천불씩 자녀에게 보고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없거나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제정 대리인 (durable power of attorney) 과 의료 대리인 (medical power of attorney) 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할 것이다.
리빙트러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혜자를 지정해 둔 자산이 있다면 검토해보고 변경이 있을 시 해당 자산 관리국에 연락해 업데이트를 하는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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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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