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다. “트러스티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가족 중 한 사람이 트러스티를 맡는 경우, 갈등을 피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일부러 말을 아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트러스트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침묵은 분쟁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트러스티는 트러스트에 포함된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받을 수혜자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단순히 가족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신인의무를 수행하는

지위이며, 그 핵심에는 수혜자에게 트러스트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의무가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법은 트러스티가 수혜자가 트러스트의 현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수혜자가 질문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트러스티가 먼저

중요한 진행 사항이나 자산 관리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질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태도는 법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아니다.

수혜자가 트러스트 운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한다. 반복적인 문의가 부담스럽거나 가족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는 침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트러스티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수혜자의 알 권리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트러스트 설정자가 사망하여 트러스트가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트러스티는 일정

기간 내에 수혜자에게 공식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수혜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트러스트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러스티는 정기적으로 트러스트의 재정 상태를 정리한 회계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트러스트 자산의 구성, 수입과 지출 내역, 트러스티 보수와 전문가 비용, 그리고 현재

자산 가치가 포함된다. 이는 트러스트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수혜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

트러스티의 모든 판단과 행위는 선의에 기초해야 하며,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소통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신인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트러스트 분쟁은 자산

유용이 아니라, 트러스티의 침묵과 불투명한 운영에서 시작된다. 트러스티가 말을 아낄수록

수혜자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트러스티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는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트러스티의 직무 수행이 제한되거나 해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부적절한 트러스트 관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트러스티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다.

트러스티로서 법적 위험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과도한 침묵이 아니라 일관된

투명성이다. 모든 정보를 세세하게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소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트러스트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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